⏱ 읽기 약 14분 | 📝 2,816자
청약 가점이 몇 점인지 알고 싶어서 검색해봤더니, 표는 많은데 정작 내 점수를 어떻게 뽑아내는지는 친절하게 알려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무주택 기간이 몇 년인지 헷갈리고,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는지 모르겠고, 통장에 몇 번 넣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험, 여러분도 한 번쯤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청약 가점 계산법을 세 항목으로 쪼개서 실제 수치와 함께 직접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납입 횟수' — 이 세 가지만 정확히 알면 내 점수가 바로 나옵니다. 2026년 4월 28일 현재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공식 규정에 근거해 작성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청약 가점 계산법은 무주택 기간(최대 32점)·부양가족 수(최대 35점)·납입 횟수(최대 17점) 세 항목 합산이며, 각 항목의 산정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틀리지 않는다.
📋 목차
- 청약 가점 계산법 기본 구조 — 84점 만점의 세 기둥
- 무주택 기간 점수 계산법 — 언제부터 세는지가 핵심입니다
- 부양가족 수 점수 계산법 — 누가 포함되고 누가 안 되는지
- 청약통장 납입 횟수 점수 계산법 — 금액이 아니라 횟수입니다
- 내 청약 가점 직접 계산해보기 — 실전 시뮬레이션
- 청약 가점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함정 5가지
- 청약 가점 올리기 —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과 불가능한 것
- 청약 가점제 추첨제 비율 — 내 점수로 어디에 넣어야 하나
- 각계 반응과 전문가 의견 — 청약 가점제 이대로 괜찮은가
- 향후 전망 — 청약 가점제 제도 변화 가능성
- 청약 가점 핵심 요약 테이블
- FAQ — 청약 가점 계산법 자주 묻는 질문 7가지
- 관련 포스트 더보기
- ️ 에디터의 시각
- 마무리 — 청약 가점 계산,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 올스윕 — 매일 핵심 뉴스를 빠르게 정리합니다
allsweep.xyz 바로가기 →청약 가점 계산법 기본 구조 — 84점 만점의 세 기둥
청약 가점제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의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로또처럼 운에 맡기는 추첨제와 달리, 무주택 기간이 길고 가족이 많고 통장을 오래 유지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만점은 84점이며, 항목은 딱 세 가지입니다.
가점 항목별 배점 한눈에 보기
| 항목 | 최저 점수 | 최고 점수 | 만점 조건 |
|---|---|---|---|
| 무주택 기간 | 2점 (1년 미만 → 0점) | 32점 | 15년 이상 |
| 부양가족 수 | 5점 (0명 → 5점) | 35점 | 6명 이상 |
| 납입 횟수 | 1점 | 17점 | 15년(180회) 이상 |
| 합계 | 84점 |
💡 실전 팁: 부양가족 수 항목이 최대 35점으로 가장 배점이 높습니다. 본인이 무주택 기간을 늘리는 것보다, 부양가족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 누락 없이 인정받는 것이 단기간에 점수를 올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무주택 기간 점수 계산법 — 언제부터 세는지가 핵심입니다

무주택 기간은 단순히 "지금까지 집을 산 적이 없으면 되는 거 아닌가?"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산일(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이 까다롭게 정해져 있어서, 여기서 많은 분들이 틀립니다.
무주택 기간 기산일 — 만 30세 vs 혼인 신고일
무주택 기간은 아래 두 시점 중 늦은 날짜부터 계산합니다(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
- 만 30세가 되는 날
- 혼인 신고일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예를 들어 1998년 5월생이 2026년 4월에 청약을 넣는다면, 만 30세가 된 날은 2028년 5월이므로 아직 기간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2023년에 결혼했다면 혼인 신고일부터 기간이 시작됩니다.
반대로 1990년생이 결혼을 안 했다면 2020년 5월부터 기간이 시작되고, 2026년 4월 청약 시점까지 약 5년 11개월 → 5년 구간 점수를 받습니다.
무주택 기간 구간별 점수표
| 무주택 기간 | 점수 |
|---|---|
|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점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점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점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점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점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점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점 |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점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점 |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점 |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점 |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점 |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점 |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점 |
| 15년 이상 | 32점 |
주의: 세대원 중 1명만 주택 보유해도 0점
무주택 기간 점수는 세대주 본인만 무주택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속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오래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상속받았다거나, 세대에 합류한 부모님이 오래된 작은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다면 무주택 기간이 '0점'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실전 팁: 청약 접수 전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 세대원 전체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배우자 명의 소형·저가 주택(수도권 공시가 1억 6천만 원 이하, 전용 60㎡ 이하)은 예외 인정될 수 있습니다(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양가족 수 점수 계산법 — 누가 포함되고 누가 안 되는지
부양가족 수 항목은 최대 35점으로 가점 전체의 40%를 차지합니다. 1명이 늘어날 때마다 5점이 올라가기 때문에, 부양가족 인정 여부 1명 차이가 당락을 바꾸기도 합니다.
부양가족 구간별 점수표
| 부양가족 수 | 점수 |
|---|---|
| 0명 | 5점 |
| 1명 | 10점 |
| 2명 | 15점 |
| 3명 | 20점 |
| 4명 | 25점 |
| 5명 | 30점 |
| 6명 이상 | 35점 |
부양가족 0명이어도 5점이 기본 부여됩니다. 즉, 혼자 사는 1인 가구 무주택자도 이 항목에서 5점은 받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사람 — 핵심 조건 3가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배우자: 혼인 관계가 유지 중이면 별도 세대 구성 여부에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단,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무주택 세대 요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② 자녀(직계비속): 만 30세 미만이고 미혼인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있어야 합니다. 만 30세 이상이거나 기혼인 자녀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③ 부모·조부모(직계존속): 만 60세 이상(2026년 기준)이면서 주민등록상 3년 이상 세대를 합쳐 유지해야 인정됩니다. 또한 해당 직계존속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모님도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인정됩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 자주 틀리는 케이스
- 형제·자매: 원칙적으로 부양가족 불인정
- 세대 분리된 자녀 (별도 세대 구성): 불인정
- 만 60세 미만 부모님: 불인정 (장애인 등 예외 규정 별도 확인 필요)
- 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 불인정
- 세대 합가 기간이 3년 미만인 부모님: 불인정
💡 실전 팁: 부모님을 세대에 합류시켜 3년이 지나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청약을 3~5년 후로 계획하고 있다면 지금 세대 합가를 진행해두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단, 부모님의 주택 보유 여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하세요.
청약통장 납입 횟수 점수 계산법 — 금액이 아니라 횟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청약통장에 돈을 많이 넣어야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점제에서의 납입 횟수 점수는 얼마를 넣었느냐가 아니라 몇 번을 넣었느냐로 결정됩니다.
납입 횟수 구간별 점수표
| 납입 횟수 | 점수 |
|---|---|
| 6개월 미만 | 1점 |
|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2점 |
| 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 3점 |
|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 4점 |
| 36개월 이상 ~ 48개월 미만 | 5점 |
| 48개월 이상 ~ 60개월 미만 | 6점 |
| 60개월 이상 ~ 72개월 미만 | 7점 |
| 72개월 이상 ~ 84개월 미만 | 8점 |
| 84개월 이상 ~ 96개월 미만 | 9점 |
| 96개월 이상 ~ 108개월 미만 | 10점 |
| 108개월 이상 ~ 120개월 미만 | 11점 |
| 120개월 이상 ~ 132개월 미만 | 12점 |
| 132개월 이상 ~ 144개월 미만 | 13점 |
| 144개월 이상 ~ 156개월 미만 | 14점 |
| 156개월 이상 ~ 168개월 미만 | 15점 |
| 168개월 이상 ~ 180개월 미만 | 16점 |
| 180개월(15년) 이상 | 17점 |
납입 횟수에서 자주 헷갈리는 것들
한 달에 여러 번 넣으면 여러 번으로 카운트되나요? → 아닙니다. 한 달에 몇 번을 납입해도 '1회'로 인정됩니다. 월 1회 꾸준히 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금액을 크게 넣으면 가점에 유리한가요? → 가점 점수 자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청약 당첨 후 실제 계약 시 필요한 예치금(지역·면적별 기준)은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 전용 85㎡ 이하는 300만 원 이상 예치가 필요합니다(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과거에 납입을 빠뜨린 달은 소급해서 채울 수 있나요? → 불가합니다. 납입 횟수는 실제 납입 기록 기준이므로 누락된 달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 실전 팁: 자녀 명의로 청약통장을 일찍 개설해두면 성인이 됐을 때 납입 횟수에서 큰 혜택을 받습니다. 미성년자 자녀 명의 청약 통장도 월 2만 원씩 꾸준히 납입하면 성년이 될 때까지의 횟수가 그대로 인정됩니다(단, 미성년자 기간 납입 횟수는 최대 24회까지만 인정).
내 청약 가점 직접 계산해보기 — 실전 시뮬레이션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 계산 사례를 보는 게 빠릅니다. 직접 취재하고 정리해본 두 가지 케이스를 예시로 보여드립니다.
케이스 A: 30대 중반 직장인, 배우자+자녀 1명
- 1989년생, 2021년 혼인 신고
- 무주택 기간: 만 30세인 2019년 5월부터 → 2026년 4월까지 약 6년 11개월 → 6년 이상 구간 → 14점
- 부양가족: 배우자 + 자녀 1명 = 2명 → 15점
- 납입 횟수: 2010년 통장 개설, 2026년까지 약 192회 납입(미성년 24회 포함, 성인 이후 168회) → 16점
- 합산 가점: 14 + 15 + 16 = 45점
케이스 B: 40대 초반, 배우자+자녀 2명+부모님(세대 합가 3년 이상)
- 1983년생, 2005년 혼인 신고(만 30세 이전이므로 혼인 신고일 기준)
- 무주택 기간: 2005년 혼인 신고일부터 → 2026년까지 약 21년 → 15년 이상 구간 → 32점
- 부양가족: 배우자 + 자녀 2명 + 부모님 2명(무주택, 세대 합가 3년 이상) = 5명 → 30점
- 납입 횟수: 2000년 통장 개설, 납입 횟수 312회(180회 이상) → 17점
- 합산 가점: 32 + 30 + 17 = 79점
이처럼 부양가족 요건과 무주택 기간에 따라 같은 40대라도 45점과 79점으로 큰 차이가 납니다.
💡 실전 팁: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청약 가점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 계산이 가능하며, 항목별 소명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계산기 결과와 수작업 계산 결과가 다르다면 공식 계산기를 우선으로 하세요.
청약 가점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함정 5가지

청약을 여러 번 알아본 사람도 의외로 이 부분에서 실수합니다. 직접 정리해봤습니다.
함정 1: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된 배우자를 부양가족에서 빠뜨리기
배우자는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상 분리돼 있다는 이유로 빠뜨리고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는 반드시 포함하세요.
함정 2: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을 '처분했으니 무주택'으로 착각
주택을 처분했다고 해서 처분 시점 이전의 무주택 기간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처분한 날부터 새로 무주택 기간이 시작됩니다. 과거에 집을 한 번이라도 소유했다면, 처분일 이후부터 기간을 세야 합니다.
함정 3: 부모님 세대 합가 기간 3년 미달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3년 이상 같은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약 직전에 급하게 세대를 합쳐도 3년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함정 4: 청약통장 예치금과 납입 횟수 혼동
납입 횟수 점수는 얼마를 넣었느냐와 무관합니다. 하지만 당첨 후 실제 청약을 위해서는 지역·면적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 횟수가 많아도 예치금이 부족하면 당첨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함정 5: 가점제 적용 여부 미확인 후 청약 접수
모든 민영주택 일반공급이 가점제인 것은 아닙니다. 비규제 지역의 경우 전용 85㎡ 이하에서도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청약하려는 단지의 모집공고문에서 가점제·추첨제 비율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실전 팁: 청약 접수 전 해당 단지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청약홈에서 직접 다운받아, 부양가족 인정 기준·무주택 요건·가점제 비율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공고문이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청약 가점 올리기 —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과 불가능한 것
가점을 단기간에 올리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현실적인 선을 알아야 합니다.
단기간에 올릴 수 있는 것
부양가족 재확인: 지금 당장 주민등록등본을 떼서 부양가족 인정 요건을 점검하세요. 배우자를 누락했거나 자녀 인정 요건을 잘못 알고 있어 낮게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요건을 갖췄는데 누락한 것이라면 즉시 점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청약통장 미납 방지: 앞으로 납입을 빠뜨리지 않는 것만으로 매달 1회씩 쌓입니다. 자동이체를 설정해두면 횟수 관리가 훨씬 쉽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
무주택 기간 연장: 시간이 지나야만 올라갑니다. 1년마다 2점씩 올라가므로, 지금 당장 청약을 서두르기보다 2~3년 후 고점수를 노리는 전략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 합가: 지금 합가를 진행하면 3년 후부터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중장기 청약 계획이 있다면 지금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것
- 납입 횟수 소급 적립 (과거 날짜로 채워넣기 불가)
- 부모님 세대 합가 기간 소급 인정 (3년은 실제로 채워야 함)
-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후 가점 조작 (불법·당첨 취소 사유)
💡 실전 팁: 청약 가점을 올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지금 당장 점수를 높이려는 것'보다, 3~5년 뒤를 내다보고 부양가족 세대 합가·무주택 기간 유지·통장 납입 지속이라는 세 가지를 동시에 관리하는 것입니다.
청약 가점제 추첨제 비율 — 내 점수로 어디에 넣어야 하나
가점이 낮다고 해서 청약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역과 면적에 따라 추첨제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역·면적별 가점제 추첨제 비율 (2026년 기준)
| 구분 | 전용 85㎡ 이하 | 전용 85㎡ 초과 |
|---|---|---|
| 투기과열지구 | 가점 100% | 가점 50% / 추첨 50% |
| 조정대상지역 | 가점 75% / 추첨 25% | 가점 50% / 추첨 50% |
| 기타 지역 | 가점 40% / 추첨 60% | 추첨 100% |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가점이 40~50점대라면 투기과열지구 소형은 경쟁이 불리하지만, 기타 지역 85㎡ 이하나 투기과열지구 85㎡ 초과 추첨제 물량을 노리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추첨제는 말 그대로 추첨이므로 가점이 낮아도 당첨 기회가 동등합니다.
💡 실전 팁: 본인 가점이 50점 미만이라면 가점제 비중이 낮은 지역·면적 단지를 우선 검토하세요. 청약홈의 지역별 청약 일정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추첨제 물량이 많은 단지를 파악해두면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계 반응과 전문가 의견 — 청약 가점제 이대로 괜찮은가
실수요자: "가점 쌓는 데만 10년"
30대 중반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청약 가점제에 대한 불만이 높습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1~2인 가구는 가점이 구조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고, 결혼과 출산을 해야 점수가 올라가는 구조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추첨제 확대 필요성"
일부 전문가들은 가점제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무주택 기간이 짧은 젊은 층이 사실상 배제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확대나 추첨제 비중 조정이 논의 사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부 입장: "특별공급으로 보완"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생애최초·청년 특별공급을 통해 가점이 낮은 계층도 청약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2026년 기준 민영주택 일반공급 물량 외에도 특별공급 비중이 상당하므로, 본인의 자격 요건에 맞는 특별공급을 먼저 검토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향후 전망 — 청약 가점제 제도 변화 가능성
단기 (2026년 하반기)
현재 청약 제도의 큰 틀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규제 지역 지정·해제에 따라 가점제·추첨제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약하려는 지역의 규제 지역 지정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기 (2026년 하반기~2027년)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 확대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 문제가 맞물려 가점제 구조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책 입안 단계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기 (1년 이상)
부동산 시장 상황과 정권 기조에 따라 청약 가점제·추첨제 비율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공식 발표된 제도 변경은 없으므로 기존 규정에 따라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목해야 할 신호: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공고, 규제 지역 지정·해제 고시, 특별공급 자격 요건 변경 발표 등을 청약홈 공지사항에서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청약 가점 핵심 요약 테이블

| 항목 | 만점 | 만점 조건 | 계산 시작 시점 | 주의사항 |
|---|---|---|---|---|
| 무주택 기간 | 32점 | 15년 이상 | 만 30세 또는 혼인 신고일(늦은 날) | 세대원 전원 무주택 필수 |
| 부양가족 수 | 35점 | 6명 이상 | 청약 접수일 기준 | 부모님 세대 합가 3년 이상 필요 |
| 납입 횟수 | 17점 | 180회(15년) 이상 | 통장 개설 후 실납입 기준 | 소급 납입 불가, 금액 무관 |
| 합계 | 84점 |
FAQ — 청약 가점 계산법 자주 묻는 질문 7가지
Q1. 청약 가점 계산법에서 무주택 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이후(만 30세 미만은 혼인 신고일)부터 청약 접수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연 단위로 계산합니다. 소형·저가 주택 처분 이력이 있거나, 상속으로 취득 후 3개월 이내 처분한 경우 등 예외 규정이 있어 단순히 등기부등본만 보면 안 됩니다. 1년 미만은 2점으로 시작해 15년 이상이면 만점 32점입니다. 2026년 기준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세대원 중 1명이라도 주택을 보유하면 무주택 기간 점수가 0점 처리됩니다.
Q2. 청약 가점 부양가족 수에 부모님도 포함되나요?
네,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3년 이상 등재되어 있고, 만 60세 이상(2026년 기준)이면서 무주택자일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단, 부모님이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거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부모님도 동일 조건을 충족하면 인정되며,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3. 청약통장 납입 횟수 점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청약통장 가입 후 매월 납입한 횟수를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합니다. 6개월 미만은 1점부터 시작해 15년(180개월) 이상 납입하면 만점 17점을 받습니다. 중요한 점은 납입 횟수이지 납입 금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월 2만 원을 납입해도 횟수는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과거에 납입하지 않은 달은 소급 납입이 불가합니다.
Q4. 청약 가점 만점은 몇 점이고, 서울에서 당첨되려면 몇 점이 필요한가요?
청약 가점 만점은 84점입니다. 2026년 기준 서울 주요 단지의 일반공급 가점 당첨 커트라인은 대체로 60점대 중후반에서 70점대 초반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방 중소도시는 40~50점대에서도 당첨 사례가 나옵니다. 단, 단지별·주택형별로 편차가 크므로 청약홈의 당첨자 발표 이력을 참고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5. 무주택자 기준이 되는 소형·저가 주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청약 제도에서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 소형·저가 주택 예외 조항은 2026년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수도권은 공시가격 1억 6천만 원 이하, 비수도권은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반드시 청약하려는 단지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Q6. 청약 가점 계산 시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도 합산되나요?
무주택 기간 점수는 세대주 본인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별도로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세대원으로서 주택 보유로 간주되어 세대 전체의 무주택 요건이 깨집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이력이 있다면,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Q7.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가점이 낮으면 불리한가요?
2026년 기준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에서 투기과열지구 85㎡ 이하는 가점제 100%, 85㎡ 초과는 가점제 50%·추첨제 50%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85㎡ 이하 가점제 75%·추첨제 25%, 기타 지역은 85㎡ 이하 가점제 40%·추첨제 60%입니다(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가점이 낮더라도 전용 85㎡ 초과 또는 기타 지역 단지를 노린다면 추첨제로 당첨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관련 포스트 더보기
✍️ 에디터의 시각
청약 가점제를 취재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이 제도가 시간을 자산으로 보상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무주택 기간을 오래 유지하고, 부모님을 세대에 합류시키고, 통장을 수십 년 유지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20~30대 젊은 층이 결혼·출산을 미루면서 부양가족도 적고, 무주택 기간도 짧아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입니다.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는 이면이 있습니다. 가점제에서 가장 배점이 높은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항목은 결국 가족 구성에 청약 경쟁력이 연동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비혼·1인 가구 증가라는 사회 현실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단순히 "특별공급이 있으니 괜찮다"는 논리로 덮기에는 일반공급에서 1인 가구가 받는 구조적 불이익이 큽니다.
제 판단으로는, 청약 가점제는 중장기적으로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현행 규칙 안에서 최대한 유리한 전략을 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지금 당장 가점이 낮다면, 무주택 기간을 쌓는 동안 특별공급 자격 요건을 점검하고, 추첨제 물량이 있는 단지를 병행해서 노리는 투트랙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청약은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수년에 걸친 전략 게임입니다.
마무리 — 청약 가점 계산,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청약 가점 계산법은 세 항목만 제대로 알면 됩니다. 무주택 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납입 횟수(최대 17점). 이 세 가지를 지금 바로 청약홈 공식 계산기에 입력해 내 점수를 확인해보세요.
계산을 해보고 나면 다음 두 가지를 체크하세요.
- 누락된 부양가족은 없는지 — 배우자, 자녀, 부모님 요건을 하나씩 확인
- 무주택 기간 기산일이 맞는지 — 만 30세 vs 혼인 신고일 중 늦은 날 기준
여러분의 현재 청약 가점 점수는 몇 점인가요? 계산해보고 나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정보 쓸어담기 에디터
전문 콘텐츠 팀 · 검증된 정보와 실용적 인사이트 제공
✅ 최신 AI 뉴스·논문 기반 | ✅ 실전 검증 정보 | ✅ 업데이트: 2026년 04월 28일
